배드민턴 국가대표팀 안세영 선수(좌, 우측 위), 돈 자료사진(우측 아래) ⓒ뉴스1/픽사베이
파리올림픽에서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딴 뒤 대한배드민턴협회를 향해 작심 발언을 했던 안세영 선수의 연봉 수준에 사람들의 이목이 쏠린다.
2021년 광주체고를 졸업하고 삼성생명에 입단한 안세영은 올해 시니어 선수 4년 차다. 올림픽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안세영 선수(22, 삼성생명)가 받았던 연봉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실업배드민턴연맹에 선수 계약 관리규정에서는 신인 선수의 계약 기간과 계약금·연봉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 선수의 계약 기간은 7년, 계약금은 7년간 최고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고등학교 졸업 선수의 입단 첫해 연봉은 최고 5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연봉은 연간 7% 이상을 인상할 수 없다. 다만 3년 경과 후에는 구단과 선수 간의 협상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입상, 포상금 등 각종 수당은 연봉과 별개다.
안세영은 지난해 10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딴 뒤 파리올림픽에 집중하기 위해 수많은 광고와 방송 제의를 사양했다.
안세영은 11일 보도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광고가 아니더라도 배드민턴으로도 경제적인 보상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스폰서나 계약적인 부분을 막지 말고 많이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대한배드민턴협회의 국가대표 운영 지침에서는 개인 후원 계약과 관련해 위치는 우측 카라(넥)로 지정하며 수량은 1개로 지정하고 있다. 단, 배드민턴 용품사 및 본 협회 후원사와 동종업종에 대한 개인 후원 계약은 제한된다.
개인 후원 계약 기간에 올림픽 및 아시아경기대회 등 대한체육회에서 주관해 파견하는 종합경기대회에 참가할 경우 대한체육회의 홍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국가대표가 되면, 선수가 개인적인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줄어들고, 협회나 대한체육회의 후원사를 우선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