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버터맥주'로 알려진 블랑제리 뵈르. ⓒ@iluv_sweet_home, 블랑제리 뵈르 인스타그램
최근 편의점을 뜨겁게 달군 '버터없는 버터맥주'에 대한 논란이 점화됐다. 이유는 표시·광고 관련법 위반이었다.
버터맥주로 더 잘 알려진 이 맥주의 원래 이름은 '블랑제리 뵈르'. 불어로 빵집을 뜻하는 '블랑제리'(Boulangerie)와 버터를 뜻하는 '뵈르'(Beurre)가 결합한 단어다. 블랑제리 뵈르는 지난해 4월 현대백화점 팝업스토어와 주류전문점 300여 곳을 통해서 독점 판매됐는데. 한 캔에 6500원이라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버터 향으로 SNS 등에서 인기를 끌며 품귀 현상을 일으키기도 했다.
문제는 이 블랑제리 뵈르라는 이름이었다. 이름에 버터라는 뜻이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 버터가 들어간 맥주라고 오해할 여지가 있었다. 무엇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9월 개정 고시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벗어난다.
식약처가 밝힌 개정 기준에 따르면 맛 혹은 향을 내기 위해 사용한 원재료가 모두 향료일 때,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다음에 '향' 자를 사용해야 한다. 또 그 글씨 크기는 제품명과 같거나 커야 한다. 만약 제품명이 '버터맥주'라면 그 이름은 '버터향맥주'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결국 버터맥주 생산과 판매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8일 주류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버터맥주'에 버터가 들어있지 않다면서 표시·광고 관련법 위반으로 제조사인 부루구루에 블랑제리 뵈르(버터맥주) 대한 1개월 제조정지를 사전 통보했다. 또 판매사인 버추어컴퍼니, GS리테일도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부루구루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3월 3일 사전통지가 왔고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수긍할 수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담을 예정"이라며 "형사고발 조치와 관련해서도 경찰 조사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부루구루 측은 소비자들이 '뵈르'를 브랜드명으로 인식하지 '버터'가 들어갔다는 뜻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GS리테일 측도 매체에 "당사는 지난해 9월 첫 판매를 시작하면서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소비자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차용했다"라며 "이렇게 상품의 콘셉트와 특징을 담아 닉네임을 붙이는 것은 유통업계에서 고객과 소통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고의적으로 고객을 속이기 위해 '버터맥주'라는 용어를 쓴 게 아니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