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11일 ”윤동주 지사, 장인환 의사, 홍범도 장군 등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호적 부여 대상에 오른 이들은 일제 강점기 조선인에게 적용되었던 민사법 ‘조선민사령’ 제정(1912년) 이전 국외로 이주하거나 광복 이전에 숨져 대한민국 공적서류상 호적을 갖지 못했다.
윤동주 시인과 학우들. 뒷 줄 맨 오른쪽이 윤동주. 앞 줄 가운데가 송몽규 ⓒ독립기념관
그동안 직계후손의 신청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진 적은 있었으나, 정부가 직권으로 직계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동주 지사를 포함한 156명의 등록기준지는 충남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의 주소인 ‘독립기념관로 1’이 될 예정이다. 등록기준지는 과거 호적법상 본적에 해당한다.
윤동주 지사 외에도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대상 독립유공자에 포함된 이들엔 일제 침략을 옹호한 미국인 더럼 스티븐스를 저격한 장인환 의사, 봉오동전투·청산리대첩의 주역인 홍범도 장군, 윤동주 시인의 고종사촌형 송몽규와 홍범도 장군의 가족 등이 있다.
11일 세종정부청사 국가보훈처 외벽에 직계후손이 없어 호적이 없던 민족 저항시인 윤동주 지사, 홍범도 장군, 장인환 의사, 송몽규 지사 등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과 관련해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추진하는 메시지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국가보훈처
중국 포털사이트 ‘바이두’를 포함한 일부 중국 매체는 윤동주 시인의 국적과 민족을 중국, 조선인으로 표기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보훈처의 본 조치는 이러한 논란을 종결시키려는 의지로 보인다. 법적으로 조선인의 국적은 1948년 12월 국적법 제정 이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어졌으나, 윤동주 시인에게는 공적서류가 존재하지 않아 우리나라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국적이 부여되지 않았었다.
국가보훈처는 광복절 전까지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서울가정법원과 협의할 예정이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조국 독립을 위해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사셨던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의 상징적 조치”라며 “독립유공자의 헌신을 기억하고 명예를 선양하는 국가적 예우에 성심을 다할 것”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