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반려견 치료 중 병원의 부당진료를 온라인 상에 폭로하려던 A씨가 ”형법 제307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청구를 재판관 5명 의견으로 기각했다. 다만 재판관 4명은 반대의견을 내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조항으로, 소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불린다.
헌재는 ”사실 적시 매체가 매우 다양해짐에 따라 명예훼손적 표현의 전파속도와 파급효과는 광범위해지고 있다. 일단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렵다는 외적 명예의 특성상, 명예훼손적 표현행위를 제한해야 할 필요성은 더 커지게 됐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형법 제310조가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과 관련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다면서 ”표현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공적인물과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일부 위헌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유 재판관 등은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면서도 ”표현의 자유의 중요한 가치는 국가·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인데, 국가·공직자가 표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주체가 될 경우 국민의 감시의 비판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외적 명예 보호는 형사처벌이 아니더라도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처분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봤다.
또 ”감시·비판을 봉쇄할 목적으로 진실한 사실적시 표현에 대해 형사 절차를 개시되도록 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이 가능하게 되며 수사·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축효과가 발생한다”며 공익성 입증의 불확실성으로 표현의 자유 위촉효과는 더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최근 체육계와 연예계에 드리운 ‘학폭’ 사태 폭로에 경우 어떻게 될까. 폭로글의 가해자가 정치인·공무원·연예인 등 공인에 해당하는지, 내용이 국민에게 알려져야 할 공적 사안에 속하는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폭로임이 인정될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강진석 법무법인 율원 변호사는 ”공익적 목적에 의해 진실한 사실을 알렸으면 법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해서 처벌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라도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사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