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글러스 친 하와이주 법무장관이 법원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KENT NISHIMURA via Getty Images
미국 하와이 연방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반(反)이민 수정 행정명령에 대해 일시 효력 중지 판결을 내렸다.
하와이뉴스나우 등 지역 언론에 따르면 호놀룰루 연방법원 데릭 왓슨 판사가 15일(현지시간) 이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반이민 수정 행정명령은 16일 자정부터 효력이 중단된다.
법원에 행정명령 효력 중단을 요청했던 더그 친 하와이주 법무장관은 수정 행정명령에 대해 "7개국 입국 금지에서 6개로 줄어든 것뿐"이라면서 "하와이에 사는 무슬림들에게는 다른 집단과 같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입국 금지 대상에 포함된 인구들의 하와이 방문이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다면서도 행정명령이 효력을 발생하면 부정적 효과가 따를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수정 행정명령은 이란·시리아·리비아·예멘·소말리아·수단 이슬람 6개국 출신의 미 입국을 90일간 제한한다. 최초 행정명령에 포함된 이라크가 제외되고 영주권자의 입국 역시 허용하는 것으로 수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