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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마드 운영자가 “변호사 선임해 경찰 편파수사와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히다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의 운영자 강아무개(30)씨가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의 편파수사에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밤 워마드의 공지사항 게시판에는 ‘관리자’의 이름으로 ‘경찰이 씌운 근거 없는 혐의에 대해 반박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을 작성한 ‘관리자’는최근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사 중인 강씨로 알려졌다.

그는 이 글에서 “경찰의 근거 없는 편파수사로 인해 사실상 한국에 들어갈 자유를 박탈당한 상황”이라며 “증거도 없이 집요하게 괴롭히는 경찰에 의해 여러 가능성과 자유가 침해당했다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고 자신을 수사대상으로 삼은 경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자신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강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혐의(음란물 유포 방조 및 증거인멸)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를 경찰이 법원에 제출해야 체포영장 발부가 가능한데, 그런 근거가 있을 리 없다”며 “한국 경찰이 범죄 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도 확보하지 않고서 압박수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알린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자신의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에 대해 “워마드 운영자로서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나 인권단체, 사이버 장의업체 등에서 온 (게시물 삭제) 요청들이 명예훼손, 모욕, 음란물 등에 해당한다면 삭제해왔다”며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게시물은 있을 수 있으나 고의적으로 방치한 위법적 게시물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게시물 삭제 요청을 위해 그동안 방통위와 주고받은 수백 통의 이메일이 “(자신이) 신의성실하게 음란물 삭제에 임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이날 다수의 성매매·음란 게시물 게재, 유포로 논란이 됐던 극우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와 달리 워마드 운영자를 수사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일베는 서버가 한국에 있고 영장을 보내면 집행이 돼 (음란물 게시자) 인적사항 회신이 오는 반면, 워마드의 경우 연락을 해도 협조가 안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워마드에 유포된 ‘남자 목욕탕 불법촬영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0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관리자의 반박 글은) 워마드 운영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운영자가 공개한 메일주소(womad.life@gmail)로 여러 차례에 걸쳐 (게시물 삭제) 조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며 “체포영장은 경찰이 소명한 내용을 검찰과 법원이 충분히 검토한 결과 나온 것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강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워마드 운영자가 “변호사 선임해 경찰 편파수사와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히다

또한 강씨는 지난 5월 ‘홍익대 크로키 모델 불법촬영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자신에게 증거인멸죄 혐의를 씌우고 있다며 “홍본좌(홍익대 크로키 모델 불법촬영 사건 피의자 안아무개씨)가 보낸 메일을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 경찰은 운영자가 홍본좌의 (IP주소 등) 기록을 고의로 삭제했다는 혐의로 비약했다”며 “워마드는 활동 IP와 로그를 포함한 모든 개인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있는데, (내가) 데이터를 어떻게 고의로 삭제했다는 것인지 근거를 밝혀라”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홍익대 크로키 모델 불법촬영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홍대 사건 피의자의 증거인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참고인 개념으로 운영자에게 (메일로) 연락을 했을 뿐”이라며 “운영자를 수사선상에 올렸던 게 아니다”고 밝혔다.

강씨는 “앞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능한 모든 대응을 해 나가려 한다”며 “혐의를 벗고, 사실을 과장해 소설을 쓴 경찰과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공권력 남용 혐의로 처벌하고 좌천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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