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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여성은 이혼 후 100일 내 재혼 불가 규정에 합헌 판결을 내렸다
ⓒSatoshi-K via Getty Images

일본 민법에는 “여성은 이혼 후 100일 동안 재혼을 금지한다”는 규정(773조)이 있다. 원래 규정은 ‘6개월’(180일)이었는데, 지난 2016년 6월 개정됐다. 2015년 12월, 일본 대법원이 “재혼 금지 기간에는 합리성이 있지만, 100일이 넘는 것은 과잉 제약으로 위헌”이라고 선고한 후, 기간이 축소된 것이다. 이 규정에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한 건, “아이의 아버지를 둘러싼 분쟁을 막을 수 있다”는 것 때문이었다.

지난 2015년,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이 규정은 1898년 메이지 민법 시행 이후 100년 넘게 이어졌다. 이 규정이 생긴 이유는 과거에는 재혼한 여성이 낳은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를 판별할 때 임신 시기를 계산하는 방법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DNA검사를 통한 친자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이 규정은 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아졌다.

하지만 지난 3월 13일, 일본의 도쿄 지방 법원은 해당 규정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소송을 낸 것은 도카이 지방의 20대 부부였다. 이들은 여성에게만 재혼 금지 기간을 규정한 것이 평등권에 위배 된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아사히 TV’에 따르면, 아내는 전 남편과 이혼한 후 현 남편과 재혼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 남편의 아이를 낳았다. 당시는 재혼 금지 기간이 6개월일 때였다. 재혼이 성립되지 않은 기간에 낳은 아이는 법 규정상 전 남편의 아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못했다고 한다. 때문에 이 아이는 한때 호적이 없는 아이가 될 수 밖에 없었다. 도쿄 지방 법원은 3년 전 일본 대법원의 판결처럼 “아이의 아버지를 둘러싼 분쟁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합리성이 있다”며 부부의 소송을 기각했다. 부부 측 소송 대리인은 “우리가 제안한 민법 개정안에 입각한 판단을 하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지만, 한국 민법에도 2005년까지는 여성의 재혼을 이혼 후 6개월 동안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다. 이 조항은 지난 2005년 3월,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부터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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