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약 115만주의 자사주를 처분해 약 1천명의 임원에게 약정한 초과이익성과급(OPI)을 지급한다.
삼성전자가 26일 임원 등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명목으로 자사주 115만2022주를 처분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삼성전자는 임원 등에게 성과급 명목의 자기주식을 지급하기 위해 115만2022주의 자사주를 처분한다고 26일 공시했다. 총 처분 금액은 1752억2254만6200원(보통주 1주당 15만2100원)이며 대상은 삼성전자 임원 1051명이다.
삼성전자는 “임원 등의 책임경영 강화와 장기성과 창출을 동기부여하기 위해 2024년 성과인센티브(OPI) 중 약정한 수만큼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월 책임경영 강화 차원에서 임원에 대한 OPI의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주식보상제도를 도입했다. OPI는 소속 사업부 실적이 연초 계획한 목표를 웃돌아 달성했을 때, 초과 이익의 20% 한도 내에서 개인 연봉의 50%까지 매년 한 차례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상무는 성과급의 50% 이상, 부사장은 70% 이상, 사장은 80% 이상, 등기임원 100%를 1년 뒤 자사주로 받을 수 있게 했다.
만일 1년 뒤 주가가 약정 체결 당시와 같거나 높아지면 약정 수량대로 받을 수 있지만,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률만큼 지급 주식 수량도 줄어든다는 조건도 포함됐다.
또 부사장 이하는 지급일로부터 1년간, 사장단은 2년간 각각 지급받은 주식을 매도할 수 없다. 지급 약정일 기준으로 따지면 상무와 부사장은 2년간, 사장단은 3년간 매도가 제한되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처분예정 주식은 발행주식총수(보통주 59억1천963만7천922주)의 0.019% 수준이며 주식가치 희석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