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우 iM금융지주 회장의 임기는 2027년 3월까지다. 금융권에서는 황 회장이 임기가 올해 11월까지인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의 뒤를 이어 최근 금융당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작업의 두 번째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iM금융지주는 올해 3월, 사외이사진을 8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주주추천사외이사를 1명에서 3명으로 늘리는 등 '주주친화'적 방향으로 이사회를 손질했다. 이를 두고 정부의 금융그룹 지배구조 개선 의지에 발맞추는 동시에, 향후 연임 특별결의 도입 등에 대비해 주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한 수 앞'을 겨냥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iM금융지주가 이사회를 개편하며 지배구조 선진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계열사 iM뱅크의 이사회 역시 독립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은 황병우 iM금융지주 회장. ⓒ허프포스트코리아
이와 관련해 iM금융지주의 핵심 자회사이자 2024년 성공적으로 '지방은행'의 꼬리표를 떼고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iM뱅크의 이사회 구조에 주목하는 시선도 나온다.
iM뱅크는 비상장사지만 iM금융그룹의 가장 핵심적 계열사일 뿐 아니라 함께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 글로벌 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iM뱅크의 이사회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선진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iM금융지주의 기업가치 제고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 4대 시중은행 훌쩍 뛰어넘는 사외이사 비중, 사외이사 수와 비중 모두 국내 은행 전체 중에 '1등'
현재 iM뱅크의 이사회는 기존 시중 4대 은행(신한, KB국민, 하나, 우리)에 버금가는,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한층 더 선진적인 이사회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바로 사외이사의 수와 비중이다. iM뱅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2명(대표이사, 상임감사위원)과 사외이사 7명으로 구성돼 있다. 7명이라는 사외이사의 수는 시중은행, 지방은행을 모두 통틀어 가장 많은 것일 뿐 아니라 이사회 내 사외이사의 비율(77.8%)로 따지더라도 국내 은행 가운데 단연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른 국내 주요 은행의 사외이사 수와 비율을 살펴보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각각 6명(66.7%), KB국민은행이 5명(62.5%), 우리은행이 6명(75%), NH농협은행이 4명(50%)이다. iM뱅크의 사외이사 비중이 다른 대형 시중은행을 훌쩍 뛰어넘는 셈이다.
다른 지방은행들과 비교해도 차이는 크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5명(71.4%),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은 4명(57.1%)의 사외이사를 두고 있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의 비중이 이사회의 독립성과 직결된다는 것을 살피면 iM뱅크의 이사회의 선진성이 드러나는 대목인 셈이다.
◆ 소위원회 독립성에 IT·금융 융합 전문가 수혈까지, 이사회 내실 다지기
이사회 구성뿐만 아니라 운영 자체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iM뱅크는 고형석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고 이사회 내에 무려 6개의 소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사외이사들의 적극적이고 세밀한 감시 활동을 돕고 있다. 특히 감사위원회와 ESG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핵심 소위원회(보수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내부통제위원회)를 사외이사만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는 점 역시 독립성 측면에서 특기할 만한 부분이다.
신한은행이나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소위 '5대 은행'의 과반이 금융지주 임원을 은행 이사회의 '비상임이사'로 선임한 뒤 이사회의 독립성이 강하게 보장돼야 하는 소위원회(보상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등)에도 비상임이사가 참여하면서 지주의 영향력을 투사하는 관행과 비교하면, 이사회의 독립성 측면에서는 시중은행 '신입생'인 iM뱅크가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사외이사진의 세대교체를 통한 전문성 강화도 눈에 띈다. iM뱅크는 올해 3월 임기가 만료된 오병준 사외이사(한국지멘스 디지털 인더스트리 소프트웨어 대표이사)가 맡고 있던 사외이사의 'IT 전문가' 슬롯을 배진수 전 신한AI 대표이사로 교체했다.
오 대표가 기술회사 대표로서 IT 전문성은 탁월하지만 금융 관련 실무 경력이 없었던 것과 달리, 새롭게 합류한 배 전 대표는 IT와 금융 두 분야에 동시에 정통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금융회사에 적합한 IT전문성을 보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 소비자보호 특화 전문가의 부재는 '옥에 티', 경쟁사 대비 아쉬움 남아
다만 최근 금융권의 핵심 화두로 강조되고 있는 '소비자보호' 분야에 특화된 전문성이 있는 인물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옥에 티로 꼽힌다.
iM뱅크는 현재 금융정보분석원(FIU) 자금세탁방지 제재심의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양기진 전북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규제와 법률 측면에서 소비자보호 분야 전문가의 슬롯을 메우고 있다. 다만 경쟁사 경남은행이 권희경 창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사외이사로 두고, 소비자보호 분야에 직관적으로 특화된 전문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살피면 다소 아쉬운 대목이다.
소비자보호 전문가 자리를 주로 감독기관 출신이나 법률가로 채우는 것은 금융권의 관행이기도 하다.
실제로 주소현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학 교수를 사외이사로 두고 있는 하나은행을 제외한 5대 시중은행은 모두 유사한 방식으로 소비자 보호 분야의 전문성을 갈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