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의 사상자를 낸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와 관련, 해체 공사의 시공을 담당한 HJ중공업과 발파 전문 하도급업체 코리아카코 대표이사 등 6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엿새째인 2025년 11월 11일 발전소 보일러타워에 소방대원들과 커터기 등 장비가 수색에 투입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울산경찰청 등이 김완석 HJ중공업 대표와 석철기 코리아카코 대표, 현장 책임자 등 6명에게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은 21일 모두 기각됐다. 울산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점, 피의자들에게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경찰청과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 1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들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와 관련해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거나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대표이사들은 현장 위험성을 면밀히 살피지 않거나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현장 책임자들은 공사를 시방서와 다르게 진행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시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검찰 및 고용노동청과 논의 후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발주처도 이번 사고 책임이 있다고 보고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 해체공사 관계자 3명을 입건했지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지는 않았다.
지난해 11월 6일 오후 2시 2분께 울산화력발전소에서 해체 준비 작업 중인 높이 63m, 가로 25m, 세로 15.5m 규모의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무너졌다. 이 사고로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돼 숨졌고, 2명은 매몰 직전 탈출했으나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작업자들은 보일러 타워의 25m 높이 지점에서 사전 취약화(발파 때 쉽게 무너질 수 있도록 기둥과 철골 구조물 등을 미리 잘라놓는 작업)와 방호 작업을 하고 있었다. 다만 이 작업 전에 하부 철골이 이미 모두 철거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나 작업 순서가 바뀌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