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정부가 내놓은 검찰개혁 입법 예고안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안은 검찰의 부활을 '완전히 차단'하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고 강조했다.
조국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중수청법ㆍ공소청법 대안입법 관련 최고위원회의ㆍ의원총회ㆍ끝까지간다특위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입법 예고한 검찰개혁 법안들을 샅샅이 훑어봤다”며 “정부 입법 예고안은 검찰개혁의 핵심인 ‘기소와 수사 분리’를 흉내만 낸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제든 검찰로 부활할 수 있도록 나쁜 씨앗을 뿌려놓았다”며 “분명히 말한다. 정부 법안은 전면 수정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에 대해 ‘보완수사권’이나 ‘중수청 이원화’ 외에도 고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먼저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안에는 공소청 법안 부칙에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해 놓은 형법 제196조를 폐기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검찰이 앞으로 법률조항을 근거로 “수사권 보유”를 언급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보완수사권의 대안으로 보완수사요구권과 경찰 징계권을 포함시켰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완수사요구권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보완수사를 두고 검사와 경찰 사이에서 시간이 늘어지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조 대표는 “기존에 검사는 경찰의 영장신청 및 송치할 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 더해 영장신청 이전 수사 단계에서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며 “경찰이 부당하게 따르지 않으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어 “검사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 종전 수사의 사건 번호 및 배당, 공소청 사건 번호 및 배당이 유지되도록 했다”며 “보완 수사시 사건을 새로 배당해 다시 서류를 꾸리는 등 시간 끌기가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소청의 3단 구조(대·고등·지방)가 사법부와 비슷한 권위를 가지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문제의식 아래 2단(대·지방) 구조로 바꾸고 공소청장의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조항도 삭제했다.
검사의 징계와 관련된 사항도 공소청법이 아닌 공무원법에 규정하도록 했다. 검사가 다른 공무원들과 다르게 규정될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조 대표는 “검사의 정원·보수·징계·휴직 등도 이 법에 넣을 이유가 없다”며 “검사는 다른 공무원보다 특별하다’라고 강조하는 일일 뿐인데 다 삭제하고, 공무원법이나 대통령령에 넣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안에 9대 범죄로 규정된 중수청의 수사범위를 부패·경제·방위사업 범죄와 내란 및 외환 수사로 축소했다. 중수청 수사관 구조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검사인 ‘수사사법관’과 보조 역할만 하는 ‘전문 수사관’의 이원화 체제를 없애고 모두 ‘수사관’으로 통일했다.
중수청 수사관들의 수사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중수청 3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중수청-공소청-공수처-국수본 등 네 개의 기관이 상호 견제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조 대표는 “중수청 수사관들이 수사권을 남용하고도 빠져나가면 안 된다”며 “중수청 3급 이상 공무원은 공수처의 수사·기소 대상에 넣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중수청을 공수처와 국수본이, 공수처를 중수청과 국수본이, 공소청을 공수처와 중수청과 국수본이, 국수본을 중수청이 각각 수사할 수 있다”며 “이중, 삼중의 촘촘한 상호 견제망을 펴게 된다”고 짚었다.
정부가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안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면 국회 입법을 주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총리실 산하에 구성돼 있는 검찰개혁추진단을 재구성하거나 해산할 것을 요구했다.
조 대표는 “정부가 이 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조국혁신당은 정부안 대신 국회 주도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의 검찰개혁추진단도 전면 재구성을 촉구한다. 재구성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해산하는 것이 낫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