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뉴스1
성폭력 피해자가 받아야 할 배상금을 가로챈 국선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배당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현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 3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선변호사 김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성폭력 피해자 여성 A씨는 지난 2020년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김씨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후 김씨는 2022년 4월 민사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되자,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 약 3100만 원을 A씨를 대신해 수령했다.
그러나 김씨는 해당 사실을 A씨에게 알리지 않았고, 이를 생활비와 음식값, 국민연금 납부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의 연락을 피하고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린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김씨는 실형 선고 다음 날인 4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김씨는 2009년 민주노총 간부의 성폭행 미수 사건 등 성범죄 피해자 수백명을 대리하며 이름을 알린 바 있다. 2015년에는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에 위촉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