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현장. ⓒ뉴스1
법원이 지난 1월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에 나선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최근 ‘1·19 폭동 사건 백서’를 내고 폭동 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한다. 사법부가 피해 회복을 위해 일반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상 전례가 없는 일로 평가된다.
법원은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 재판 결과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액에 단순 재산 피해 외에도 ‘법원 구성원들의 심리 치료에 소요된 비용’ 등을 반영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현장. ⓒ뉴스1
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에 격분한 지지자들이 법원에 침입해 건물과 집기 등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한 사건이다.
폭동에 가담해 기소된 피고인은 이달 1일 기준 141명이다. 재산 피해는 약 6억2천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외벽 타일과 스크린도어, 후문 간판 등 시설물 피해 금액이 4억7857만원, 모니터와 폐쇄회로(CC)TV 등 물품 피해 금액이 1억4363만8700원이다.
시위대의 난입 당시 현장에 있었던 직원 25명 중 상해를 입은 사람은 없으나,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51명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해 심리 상담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재판 지연과 업무 차질 등 간접 피해까지 고려하면 손해배상 청구액이 단순 재산 피해액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뉴스1
한편 경찰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을 지목하고, 그가 신앙심을 이용한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와 금전적 지원 등을 통해 신자와 보수 유튜버 등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폭력 사태를 교사한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