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휴대폰을 개통할 때 안면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대해 과도한 정보 제공 강요라는 반발도 나온다. ⓒ뉴스1
이제 휴대폰을 개통할 때 거치는 본인인증 절차에 안면인증이 추가로 도입된다.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개통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감한 생체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부터 휴대폰 개통할 때 안면인증 절차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43개 알뜰폰사의 비대면 채널 64개와 이동통신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대면 채널에서 먼저 안면인증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정식 도입은 2026년 3월23일부터다.
정식 도입 기간까지는 안면인증에 실패해도 예외로 처리해 개통을 진행할 수 있다. 안면인증 시스템은 통신3사가 운영하는 패스 앱을 통해 제공되지만 앱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하다. 실제 얼굴사진을 신분증 사진과 대조할 때 결과값(일치 여부)만 저장되고 사용된 사진 등은 별로로 저장되지 않는다.
안면인증 절차가 도입되는 업무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신규개통, 번호이동, 기기변경, 명의변경 등이다. 2026년 하반기에는 국가보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다른 신분증까지 적용을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안면인식을 통해 대포폰 개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포폰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한쪽에서는 필수재나 다름없는 휴대폰을 개통하는 데 민감한 생체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것이 국민에게 과도한 정보 제공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반발도 있다. 올해 통신3사 모두 해킹 사고를 피해가지 못한 상황에서 민감 정보 제공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18일 올라온 ‘핸드폰개통 시 안면인식 의무화 정책 반대’에 대한 국회전자청원은 현재까지 3만7천 명 이상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