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가 김건희씨에게 전달한 명품 가방은 청탁일까 뇌물일까. 김건희씨가 공직자가 아니기에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당연해 보이지만, 또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오래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했기 때문이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김건희특검에 김건희씨에게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신장식 페이스북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최서원은 경제공동체다. 따라서 최서원이 받은 돈은 박근혜가 받은 뇌물이다.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며 “그렇다면 윤석열, 김건희는 경제공동체인가? 당연하다, 그냥 경제공동체가 아니라 경제범죄공동체, 내란공동체”라고 말했다.
김건희특검팀에 김건희씨가 받은 고가의 선물을 ‘청탁금지법 위반’이라 봤는데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뒤 최서원)씨가 ‘경제공동체’로 처벌을 받은 판례을 내밀었다. 이 사건 수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 당시 주도했고 경제공동체 논리로 유죄를 받아냈다. 그런데 이제 그 논리가 부메랑으로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는 셈이다.
신 의원은 “그런데 좀 이상하다”며 “어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건으로 이루어진 김기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가 뇌물죄나 정당법 위반이 아니라 청탁금지법이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건희씨가 명품 가방 등을 받은 건 결국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실질적인 이득을 가져다 주기 때문인 만큼 ‘박근혜-최순실’ 관계처럼 ‘윤석열-김건희’ 관계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로저비비에 가방뿐이 아니라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바슈롱 콩스탕탱 시계, 금거북이 등 일련의 금품 수수는 단순히 민간인 김건희씨 개인이 받은 선물이 아니다”며 “이는 윤석열의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배경으로 한 뇌물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이 사안을 김건희 씨의 단독 범행으로 보아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알선수재죄 적용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관계를 어떻게 보든 범죄공동체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면서 김건희특검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두 사람을 ‘뇌물죄 공동정범’으로 기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두 사람의 관계가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부부들과는 많이 달라보이기는 한다”며 “오히려 두 사람은 상하관계, 주종관계였을 가능성이 큰데 상하관계든 주종관계든 두 사람이 경제공동체, 범죄공동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