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이 2018년 발생한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흙막이 붕괴 사고에 대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사고 발생 직후인 2018년 9월2일 인근 아파트 도로에서 지반 침하 현상이 발생한 모습. ⓒ뉴스1
대우건설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2018년 발생한 서울 금천구 오피스텔 흙막이 붕괴 사고에 따른 조치다. 대우건설은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대우건설은 16일 공시를 통해 서울시로부터 내년 1월23일부터 3월22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의 토목, 건축 분야 매출은 2024년 기준으로 약 7조6515억 원(영업정지 금액)이다. 영업정지가 현실화될 경우, 대우건설은 산술적으로 1조 원 이상의 매출 손실을 감당하게 된다.
서울시 영업정지처분 공고에 따르면 대우건설 사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의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대우건설의 위반 내용을 “고의나 과실로 시공관리를 소홀히 해 인근의 주요 공공시설물 등을 파손해 공중에 피해를 끼치는 부실시공을 함”이라고 명시했다.
대우건설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며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때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2018년 8월31일 대우건설이 시공하던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흙막이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공사장과 도로 주변 땅이 가로 30m, 세로 10m, 깊이 6m 규모로 꺼졌고 근처 아파트 주민 200여 명이 대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