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과 중화상을 입은 태국인 아내. ⓒ뉴스1, 페이스북 갈무리
잠들어 있던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중화상을 입힌 40대 한국인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이 남성은 “실수로 물을 쏟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부지법(부장판사 유효영)은 16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나타났다. 경찰이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수갑이나 포승줄 같은 신체 결박은 이뤄지지 않았다. 사전 구속영장은 미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이다.
이후 구속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의정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아내에게 왜 그랬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으나 침묵으로 일관했다.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 ⓒ뉴스1
A씨는 지난 3일 정오께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과 목 등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화상을 입은 B씨는 서울의 한 화상 치료 전문병원으로 옮겨졌고, 폭행을 의심한 병원 측이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역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A씨를 입건한 후 접근금지 및 격리 조치를 포함한 임시조치 1·2호 결정을 내렸다.
사건 직후 B씨는 태국인 지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다. 공개된 사진에서 B씨는 눈과 입을 제외한 얼굴 전체에 붕대를 감은 모습으로 충격을 안겼다. 태국 현지 매체들은 해당 사실을 보도했고, 타니 쌩랏 주한 태국대사도 지난 8일 영사 직원들과 함께 B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 위로했다.
특히 범행 초기 A씨는 “아내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넘어지면서 실수로 물을 쏟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