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수정 방향을 잡았다. 위헌 논란을 제거하기 위해 내란재판부는 2심부터 재판을 맡고, 내란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 인원에 외부 인사를 제외함으로써 사법부가 판사를 추천하는 게 핵심이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왼쪽에서 두 번째)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후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그동안 염려돼 왔던 부분들을 거의 없애는 방향으로 의총에서 결론 내렸다”면서 “위헌 소지를 없앴다”고 밝혔다. 법안 명칭도 특정 사건 명칭을 제외한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 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꾸기로 잠정 결정했다. 특정한 개인이나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적 법률이라는 문제 제기를 반영한 것이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내란전담재판부는 2심부터 재판을 맡는 걸로 의견을 모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는) 2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는 지귀연 재판부가 내리게 됐다.
이와 함께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기존 법안에 담긴 법무부와 헌법재판소 등 외부 관여를 제외하고 법원 내부에서 구성하기로 했다. 재판부를 최종 구성할 때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대표적인 위헌 시비가 외부에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었다”며 “위헌 시비조차 걸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기존 법안에도 전담재판부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돼 있었다”며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사람들을 (사법부) 내부 구성원 중에 구성하고, 추천위원들이 법관을 추천하고, 이를 대법관들이 제청해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원의 자체적인 사건 배당과 차이점에 관해 “기존에는 조 대법원장이 거의 단독으로 배당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추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절차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에 담긴 조항 가운데 내란·외환 혐의 피고인의 구속 기한을 형사소송법상 기한(6개월)의 2배인 1년으로 하고, 사면·복권을 제한하는 내용도 빼기로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에 문제를 제기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겠다는 취지다.
허 원내수석부대표는 “(구속기한 조항은)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사면·복권 제한은 사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외부 전문가들의 대체적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 논의 결과를 반영한 수정 법안을 원내지도부 명의로 재발의 한 다음, 오는 21일 또는 22일에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정책위와 함께 최종안을 성안해서 다시 당론 발의 과정 거치게 될 것”이라며 “(법안 처리 시점은) 2차 필리버스터 기간(22~24일)에 처리할 것은 상수로 틀림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