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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는 모습. ⓒ뉴스1
8월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는 모습. ⓒ뉴스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시행을 3개월 앞두고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사용자 범위가 확대됐을 때 법적 갈등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매출 5천억 원 이상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노조법 개정안 시행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 1%만이 법 개정으로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매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은 42.0%에 이르렀다. ‘다소 부정적 영향’은%, ‘큰 영향 없음’은 12.0%로 집계됐다.

개정 노조법의 핵심인 ‘사용자 범위 확대’를 놓고 기업들은 ‘법적 분쟁의 급증’을 가장 큰 리스크로 지목했다.

응답기업 가운데 77.0%는 사용자 범위 확대로 실질적 지배력의 판단 기준이 모호해짐에 따라 법적 갈등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밖에 원청이 결정권한이 없는 사항을 노조가 교섭안건으로 요구할 것이라는 답변도 57.1%에 달했다.

개정 노조법은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도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향한 기업의 우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법 개정을 통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관한 면책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곳은 응답기업의 59.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쟁의행위 이외 노조의 불법행위가 늘어난 것을 우려한 기업이 49.0%,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바라본 기업도 40.0%로 집계됐다.

기업들은 보완입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며 시행 시점을 유예해줄 것을 요구했다.

응답기업의 63.6%가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법 시행 시기를 유예해야 한다고 답했다.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경영상 판단 기준의 명확화’(43.4%), ‘사용자 개념 명확화’(42.4%) 등도 보완입법이 필요한 내용으로 꼽혔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정부와 국회가 기업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법 시행 유예를 포함한 보완입법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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