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롯데카드 등 재계 곳곳에서 개인정보 보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국내 은행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한은행, SC제일은행, 우리은행, 수협은행 등 4곳의 은행에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확보 의무 위반을 근거로 모두 2억4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뉴스1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한은행, SC제일은행, 우리은행, 수협은행 등 4곳의 은행에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확보 의무 위반을 근거로 모두 2억4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각 은행에 부과된 과태료는 신한은행 9600만 원, SC제일은행 6천만 원, 우리은행 5천만 원, 수협은행 4천만 원 등이다.
신한은행과 SC제일은행은 2022년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를 위반했다가 전자금융 업무가 중단되는 사고를 냈다.
우리은행은 은행 전산실 내 단말기를 외부 통신망과 분리하지 않아 망분리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았고, 수협은행 역시 인터넷뱅킹 시스템을 외부 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사고들은 모두 2021년~2023년 발생했지만 최근 각종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금감원의 제재가 나온 만큼, 소비자들의 신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40대의 한 소비자는 “원래 개인정보 유출에 민감해서 인터넷뱅크나 각종 페이 서비스들을 사용하지 않고 은행에서 제공하는 전자금융서비스만 사용해왔다”며 “이번 이슈가 개인정보 유출과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불안감이 커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