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치에 개입한 종교단체의 해산 권한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며 반드시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일본이 정치개입 종교단체를 해산했던 일을 언급하는 등 통일교를 겨냥한 것으로 읽힌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9일 화요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예전에 말씀드렸던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과,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것에 대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한 것을 했느냐”며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제 보고서를 내셨나, 저번 주에 제출했나, 나는 못 받았다”며 “결론이 무엇인가. 해산 가능한가, 아닌가부터”라고 이번 사안에 대한 법제처 처리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을 언급하며 종교단체 해산 권한이 사법부에 있을테지만 해산 청구가 어떻게 되는지를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민법상 사단법인·재단법인은 해산 사유가 있고, 해산 사유는 물론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겠지만 해산 권한은 어디에 있느냐”며 “일본은 해산을 법원에 청구하게 돼 있는 모양인데, 우리는 주무 관청이 결정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다시 추가로 확인하겠다”며 불법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종교단체를 반드시 해산시키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은 매우 중요하다며 법제처에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정교분리 원칙을 어긴 종교단체 해산 관련 사항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현재 특검의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통일교를 염두한 것이란 해석이 많다. 통일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개입한 의혹으로 한학자 총재가 재판을 받고 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