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조진웅의 경우 청소년 시절에 잘못을 했고 응당한 법적 제재를 받았다"며 "그 소년이 어두운 과거에 함몰되지 않고, 수십년간 노력하여 사회적 인정을 받는 수준까지 이른 것은 칭찬받을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대리했던 김재련 변호사도 한 교수와 같은 맥락의 주장을 펼쳤다.
김 변호사는 지난 5일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성행을 교정하여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소년법 제1조 목적)"며 "소년법에 따라 조사, 심리 중인 사건에 대해 소년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보도할 경우 형사처벌한다(소년법 제68조 보도금지)"라고 언론 보도를 지적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조진웅씨가 그간 친여권 성향의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여권에서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시선도 나온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배우 조진웅.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앞서 조진웅는 지난 8월 자신이 내레이션을 맡은 다큐멘터리 영화 '독립군:끝나지 않은 전쟁'을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관람했다.
또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비상계엄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응당의 대가는 당연히 치러져야 될 것이고 순리대로 흐를 것이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