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진웅씨가 과거 소년범 전력을 인정하고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소년 시절 흉악범죄 전력을 국가가 공식 검증하고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왼쪽), 이재명 대통령과 배우 조진웅(오른쪽). ⓒ뉴스1, SNS
나 의원은 7일 국가 기관이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등의 소년기 중대 범죄에 대해 형사 판결문 또는 결정문이 존재하는지 공식적으로 조회·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자에는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후보자와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 국가 최고 수준의 정부포상·훈장 대상자 및 기수훈자 등이 포함됐다.
또 수훈자의 경우, 뒤늦게 중대한 소년범죄 보호처분이나 관련 판결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포상·훈장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하겠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앞으로 공직에 들어올 사람’뿐만이 아니라 ‘재직 중인 공직자’ 또한 같은 기준으로 검증한다는 점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뉴스1
나 의원이 발의할 법안의 부칙에는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와 일정 계급 이상 고위공무원, 최고 등급 정부포상·훈장을 받은 기수훈자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내 동일한 절차에 따라 소년기 중대 범죄 관련 보호처분 및 관련 판결문 존재 여부를 국가기관이 조회·확인해 대국민 공시하는 경과조치가 담긴다.
이 같은 나 의원의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집단 강력범죄에 가담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루머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보이기도 한다.
한편, 일부 보수 성향 인사들은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살해 사건’에 가담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재점화된 바 있다. 이는 유튜브 기반 정치 구독층을 중심으로 확산됐고, 특정 사건명까지 거론되며 사실처럼 유포됐다. 그러나 다수 공직자 인사자료, 이재명 대통령의 병역·학력 기록, 당시 수사·판결 자료 등을 교차 검증한 결과 소년보호 처분이나 소년원 송치 기록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
법원 또한 해당 주장을 허위사실로 판정했고, 이를 공표한 일부 인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