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에게 주식을 한동안 팔지 말라고 명령했다. 유무죄가 갈린 것은 아니지만, 검찰 측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려면 어느정도의 범죄 소명은 필요하다는 점에서 방 의장 측의 부담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9월15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사기적 부정거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뉴스1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방 의장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확정판결 전까지 동결하는 제도다.
이 결정에 따라 방 의장은 1568억 원 규모의 하이브 주식을 확정판결 전까지 팔 수 없게 됐다.
방시혁 의장은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그들의 지분을 특정 사모펀드에게 매각하도록 유도하고, 그 사모펀드가 하이브 주식을 통해 올린 수익을 분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추징보전 청구가 인용됐다는 것을 두고 법원에서 방 의장의 혐의를 인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범죄 사실과 관련해 약한 정도의 소명은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고 볼 수는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피보전권리의 소명이 필요한 민법상 가압류와 범죄사실의 소명이 필요한 검찰의 추징보전은 법적 구조 자체는 비슷하다”라며 “다만 공익적 목적 등을 고려해 민사상 가압류보다는 검찰의 추징보전이 좀 더 잘 인용되는 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