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안의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과 사법부가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위헌’ 논란이 될 만한 소지를 없애자는 것이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왼쪽 네 번째)를 비롯한 의원들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신장식, 정춘식, 이해민, 차규근, 김준형, 강경숙 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안에 관해 “지금 마련돼 있는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조만간 풀려나 길거리를 활보하거나 더 나아가 내란재판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재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안이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윤석열 변호인단과 재판부는 반드시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할 것이라 내다봤다.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1심 재판이 정지되고, 그 사이에 윤 전 대통령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이고 재판부가 이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99%”라며 “이미 법원행정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변호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스스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것”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는 즉시 재판은 정지되고 윤석열 등 내란 일당은 보석을 신청하거나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령 현재 윤석열 내란사건 담당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가 구성되도록 그냥 놔둘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재판부가 제청하지 않더라도 대법원이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 청구할 수 있다”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 법에 대해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는 만큼 법원이 특별법을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고 호의에 기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최악의 시나리오는 지금부터다”라며 “만일, 정말 그래서는 안되지만 헌법재판소가 내란전담재판부특별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윤석열 내란 재판은 무효가 된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은 위헌 논란이 일지 않도록 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고 제안했다. 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행정부 소속인 법무부 장관을 빼거나 대법원 규칙에 따라 대법원장이 전담재판부 구성을 하되, 약간의 제한을 두면 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제안한 첫 번째 수정안에 관해 “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그대로 두되 위헌 시비가 걸릴 것이 뻔한 행정부인 법무장관 추천권, 위헌심판을 해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추천권을 지우는 방안이다”라며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다섯명, 한국법학교수회에서 2명,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 2명 등 총 9명으로 추천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법원이 추천 주도권을 갖기 때문에 위헌 시비에서 한층 더 자유로울 것”이라며 “두 번째 방안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대법원 규칙에 위임하는 방안인데 내란재판을 전담할 법관, 영장전담법관을 대법원 규칙에 따라 임명하되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이들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토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