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당사자를 맞고소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사진 자료. ⓒ뉴스1
오늘(2일) 장 의원은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직접 찾아 자신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장 의원은 성추행 의혹이 빚어진 술자리에서 본인의 목덜미를 잡았던 A씨의 남자친구로 추정되는 B씨를 상대로도 무고·폭행 혐의 고소장도 함께 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음식점에서 장 의원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5일 고소장을 냈다. 이후 언론에는 술에 취한 장 의원과 A씨의 모습과 B씨가 장 의원에게 항의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고소 소식을 들은 장 의원은 이후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무고와 음해에 대해 법적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당사자의 남자친구라는 사람은 국민의힘 소속 관계자가 아닌지 조사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 의원의 이와 같은 대응이 2차 가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논평에서 “장 의원이 공개적으로 국회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이자 고소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언급하였고, 피해자 지인 정보를 공개하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라며 “이 사건을 제3자의 ‘데이트폭력’ 문제로 규정해 피해자의 신뢰성과 평판을 훼손하는 전형적인 2차 가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