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뉴스1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김 전 후보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결과를 왜곡해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전 후보는 대선을 이틀 앞둔 지난 6월 1일 경기 의정부에서 집중 유세를 가진 뒤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바로 골든크로스, 우리가 앞선다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1항에 따르면 선거 6일 전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날 때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경위 또는 결과를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뉴스1
다만 같은 혐의로 고발된 김용태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현 국민의힘 의원)의 상황은 달랐다. 경찰은 김 의원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를 결정했다.
그는 대선을 하루 앞둔 6월 2일 부산 수영구 부산시당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 회의 후 여론조사 관련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데, 경찰은 김 의원이 당시 ‘추측컨대’라는 표현을 붙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