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해외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법정을 단체로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엄정한 감찰을 지시했다. 일각에서는 판사와 검사들 사이의 서열을 명확히 정리했다는 말까지 나온다. 재판정에서 검사는 판사와 동급이 아니라는 것이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위에 군림하려는 검찰의 집단행동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검사가 재판부 판단에 불복해 조직적으로 법정을 떠나는 행위는 스스로 사법절차의 당사자가 아닌 사법 위의 존재라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 대통령의 (검사들에 대한) 엄정한 감찰 지시는 공직자의 책무가 무엇인지 원칙을 바로세우겠다는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된 사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국회에 출석해 검사들이 자신과 관련자들을 회유하기 위해 검찰청에서 ‘연어 술파티’를 벌였다는 진술의 위증 사건 재판정에서 발생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재판을 오는 12월15일부터 19일까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검사 측에서 이 전 부지사가 교도소를 나왔던 시기 출정을 담당했던 교정공무원 6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닷새 간의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고려해 6명만 증인으로 채택하자 검사들의 항의하며 재판정을 나가버린 것이다.
검사 출신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26일 MBC라디오 뉴스하이킥에서 “증인을 무조건 검찰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해달라는 취지로 집단적으로 검사들이 퇴정한 것”이라며 “이것은 검사징계법 2조 3호에 따른 검사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한 행위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상 공소유지를 제대로 해야 되는 성실 의무를 위반한 중징계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검사들의 행태가 사법부의 권위를 무너뜨리려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라고 보고 있다.
사실 재판정에서는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리고, 재판 절차를 주관한다는 점에서 누구보다도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 검사를 포함한 모든 소송 관계자는 판사의 소송 지휘에 따라야한다.
요컨대 이 대통령의 이번 검사들에 대한 감찰 및 수사 지시는 검찰을 향해 사법부 구성원인 판사의 권위에 도전하면 안 된다는 경고를 날린 셈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