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는 1949년생으로 올해 76살이다.
한 전 총리는 그동안 진행돼 왔던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고 내란 집단 구성원으로서 내란에 가담할 의사가 없었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협의를 부인했지만 특검팀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내란특검팀은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후 부서를 통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시도한 점,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법 방해 성격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진술을 번복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이 양형으로 고려돼야한다”고 한 전 총리에게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확정짓지 말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내란특검팀은 12·3 비상계엄을 명백한 과거 전두환씨 등이 1979년에 일으킨 12·12 군사쿠데타보다 더 심각한 ‘내란’으로 규정했다.
내란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조치에 관해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며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이 손상됐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이로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번 한 전 총리 1심 선고가 더욱 주목되는 이유는 12·3 불법 비상계엄에 연루돼 기소된 국무위원들 가운데 가장 먼저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선고일을 내년 1월21일 또는 1월28일로 언급한 바 있다.
만일 재판부가 특검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하고, 한 전 총리에게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선고를 내린다면 내란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 윤 전 대통령은 1960년 생으로 올해 65살이다.
임주혜 변호사는 이날 YTN뉴스 나우에서 “먼저 이 한 전 총리가 내란죄를 방조했는지, 아니면 내란죄의 중요임무를 종사했는지를 판단하려면 1차적으로 재판부에서 12·3 비상계엄의 성격에 대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만약 12.3 비상계엄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불법적인 부분을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다른 재판에서도 해당 불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다른 관련자들은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재판의 의미가 굉장히 남다르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