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진에어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9시 6분께 부산 김해국제공항을 출발해 필리핀 세부로 향하던 LJ073편 항공기에서 승객 A씨가 승무원을 폭행했다.
당시 승객 A씨는 다른 승객과 다툼을 벌이며 난동을 피웠는데, 승무원은 A씨를 말리는 과정에서 폭행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승무원은 사무장으로, 피를 흘리고 멍이 드는 등 부상을 입었다. 항공사 측은 A씨를 진정시킨 뒤 별도 좌석에 격리했으며, 승객 등 추가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여객기 이륙 이후 발생해 국내로 다시 돌아오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객기는 비상착륙 없이 세부에 도착했고, A씨는 도착지 공항에서 현지 경찰에 인계됐다. 항공보안법 제43조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 등을 폭행해 항공기와 승객 안전을 해친 경우 최대 징역 10년에 처할 수 있다.
진에어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항공 안전 및 보안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위법 사안”이라며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승객에게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