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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영부인의 모친이 이런 데 올라도 되는 걸까.

윤석열 장모 최은순, “설마설마했는데…” 기어코 올라버린 불명예 전당(?): 이걸 보니 대왕고래를 왜 동해에서 찾았나 싶다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이 지방행정제재금 체납 1위에 올랐다. 유튜브 채널 ‘JTBC News’ / 유튜브 채널 ‘오마이TV’

2025년 11월 19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을 1천만 원 이상 체납 중인 1만 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 명단은 인터넷지방세납부시스템인 위택스와 각 지방정부 및 행정안전부누리집에 공개됐다.

이 가운데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는 올해 새로 명단에 오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체납액 1위에 올랐다. 최은순 씨가 납부하지 않은 금액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위반 과징금 25억 500만 원이다.

앞선 2020년 6월 경기 성남 중원구는 최은순 씨가 같은 해 3월 성남시 도촌동 땅 55만 3,231㎡를 매입하고도 소유권을 동업자의 사위와 법인 명의로 등기했다는 사유로 27억 3,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최은순 씨는 이듬해 3월 중원구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에서 패소했고 이후 2심과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과징금이 최종 확정됐다.

올해 신규로 공개된 체납자는 지방세 9,153명, 지방행정제재금 부과금 1,468명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이라면 명단 공개 대상자에 해당, 성명과 법인의 상호, 나이, 주소, 체납 세목, 납부 기한 등이 공개된다.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매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개 대상자를 추출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이후 약 6개월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공개 여부를 확정하게 되는데,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으로 줄어든 사람은 명단 공개에서 제외된다. 이번 심의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 4,744명이 명단 공개 이전에 약 651억 원을 납부했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365명은 약 224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안부의 제재는 강화되고 있는 실정. 체납액 1천만 원 이상 명단공개자에 대해 관세청을 통한 수입물품 압류·공매를 추진하고, 체납액 3천만 원 이상은 출국금지, 5천만 원 이상은 감치 처분을 검토한다. 행안부는 이와 더불어 체납정보 제공을 통한 신용평가 연계 강화,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협업한 재산 추적조사, 체납관리단의 전국 확대 운영 등 맞춤형 징수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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