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상관 없는 자료사진. ⓒ뉴스1, 어도비스톡
인천의 한 찜질방에서 ‘잠자는 손님을 깨우는’ 콘텐츠를 찍다 영업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방송인(BJ)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BJ 신태일(이건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BJ 신태일은 지난 6월 오후 11시 46분께 인천 계양구의 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거나 휴식 중인 손님들에게 다가가 귀에 대고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찜질방에 자는 손님 다 깨우기’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촬영 중이었는데, 손님들이 자신을 쳐다보자 “가수 지망생인데 성대결절이 와서 목을 풀고 있다” “구경났어? 볼일들 보셔” 등의 발언을 내뱉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터넷방송을 통해 자극적인 콘텐츠로 시청자 관심을 끄는 데 심취한 나머지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찜질방 업주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실시간 유튜브 방송까지 한 점, 2019년 이후 인터넷방송 관련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과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그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인천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7월 자신의 인터넷 생방송에서 미성년자 A군을 출연시켜 부적절한 신체 접촉 장면을 송출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