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의 CCTV 영상과 피해자의 모습. ⓒ뉴스1,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필명) 씨가 다시 법정에 섰다. 그는 가해자의 보복성 발언에 대해 “집에 가기 힘들 정도로 큰 두려움을 느꼈다”고 호소하며 재판부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 씨의 공판을 열었다.
현재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씨는 재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23년 2월 같은 호실에 수용된 유튜버 A씨에게 ‘피해자 때문에 자신이 1심 형량을 많이 받았다’는 취지로 “억울하다. 탈옥 후 김씨 집에 찾아가 죽여버리겠다” 등의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
또한 수감 중 전 여자친구에게 수차례 협박 편지를 보내고, 같은 호실 재소자에게 접견 구매물 반입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2023년 6월 12일 항소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피해자가 심경을 밝히는 모습. ⓒ뉴스1
재판부는 이날 사건 피해자인 김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는데, 그는 “이씨의 동료 수감자였던 유튜버 A씨가 방송에 출연해 증언한 것을 보고 직접 연락하게 됐다”면서 “처음에는 신뢰하지 않았지만, 그가 내가 사는 주소를 알고 있는 것을 들었을 때부터 A씨의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건의 진실을 파해 칠 때 모두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보복하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족들까지 다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집에 들어가는 것 조차 쉽지 않을 정도로 큰 두려움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씨는 김씨가 제기한 민사소송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열람해 김씨의 주소를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씨는 변호인을 통해 “동료 수감자가 민사 소송 문서를 보고 피해자 집 주소를 알게 된 것”이라며 “자신이 말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2023년 6월 12일 '부산 돌려차기'사건 가해자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모습. ⓒ뉴스1
증인신문이 끝난 뒤 사건 피해자로서 발언 기회를 얻은 김씨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이후로 저는 수많은 N차 피해를 당했다. 사건이 끝나고도 또 다른 사건의 피해자가 되어 있었다”며 “그런데도 제 회복이 늦어지는 건 둘째 치고 진실이 더욱 흐려지는 게 마땅치 못했는데 제가 다시 법원을 믿을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피고인 이씨에 대해서는 “형량을 많이 받은 것은 오로지 본인 때문이지 나 때문이 아니다”며 “나는 피고인이 무서운 게 아니라 단지 인간으로서 내 죽음이 두려울 뿐”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사건의 다음 기일은 오는 12월 2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이뤄진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성폭행할 목적으로 자신을 쫓아온 이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이씨는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 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