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상관 없는 자료사진(왼), 코미디언 이진호(오). ⓒ뉴스1
코미디언 이진호(39)가 불법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가운데,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웃돈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양평경찰서는 조만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이진호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진호는 지난달 24일 새벽 인천에서 주거지가 있는 경기 양평군 양서면까지 약 100㎞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역 간 공조 수사를 통해 오전 3시 23분께 이진호를 양평에서 검거했다.
현장 측정에서 이진호의 혈중알코올농도 0.11%가 나왔다. 이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크게 넘는 수치였다. 이진호는 경찰에 채혈 측정을 요구했고,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분석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더 높게’ 확인됐다.
코미디언 이진호. ⓒ뉴스1
다만 일반적으로 채혈 측정은 호흡기 측정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높게 나온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이진호는 최근 진행된 경찰 1차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나, 구체적은 진술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호의 음주운전 적발에 소속사 SM C&C 측은 “이진호는 일말의 변명과 핑계 없이 자기 잘못이라 생각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소속사 역시 책임을 통감하며 처분을 성실히 이행하고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이진호는 지난 2020년부터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 4월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그는 불법 도박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동료 연예인과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빌린 돈만 2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