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연 '광주시민, 전남도민과 함께하는 타운홀미팅'에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유가족협의회 대표 김유진 씨의 발언을 경청했다.
하늘색 티셔츠에 "진상규명"이라는 노란 글씨가 적힌 모자를 쓰고 행사에 참석한 김 대표는 "저는 이번 참사로 사랑하는 아빠, 엄마, 남동생이 희생돼 저만 홀로 남았다. 오늘은 참사로 179분이 희생된 지 179일 되는 날"이라며 "모든 국민이 안전한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저희 사고에 대한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주시고 책임자에 대해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물어달라"고 호소했다.
김 대표는 무엇보다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항공안전공약 이행과 더불어, 특별법시행령에 오로지 근로자들만 한정된 저희들의 치유 휴직을 공무원이나 자영업 하시는 모든 유가족들도 해당하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대화하는 김유진 대표. ⓒMBC
이에 이 대통령이 김 대표가 언급한 특별법시행령에 대해 되물었다. 그러자 김 대표가 "법적으로 근로자만 치유 휴직이 되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병가를 써야 하고 자영업자들은 전혀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올해 4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12·29참사 피해 구제·지원 특별법 등에 따른 '치유 휴직' 신청 대상 유족이 제한적이라는 것인데.
30일부터 시행되는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8조에는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법 시행 후 3년 이내 1년 동안 치유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신청 유족을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특별법시행령을 얼마 전에 제가 결재했는데, (국토부가) '유가족 피해자들과 충분히 다 협의했다'고 하던데요"라고 물었다. 김 대표는 "특별법이 일찍 제정되는 바람에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이 부분 재고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쪽을 바라보며 "이것은 국토부 쪽에 얘기해서 (유가족들이) 말씀을 못 하셨다고 하니깐, (국토부는) 충분히 얘기 듣고 반영했다고 주장했는데 다시 한번 피해자들과 대화를 해보라고 하시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그렇게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제가 얘기를 더 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