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행렬이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사저를 나서는 모습.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3차 공판기일에서 지하주차장이 아닌, 지상을 통해 법원으로 출입하게 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파면 후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8일 공지를 통해 “오는 12일 예정된 공판 진행과 관련해 피고인 윤 전 대통령이 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그간 공판기일에서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주요 관계자 등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사관리관(고법원장)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 모습. ⓒ뉴스1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심리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3차 공판기일에 출석한다.
당일 윤 전 대통령은 다른 피고인처럼 형사 대법정 쪽 청사 서관 1층 출입구를 통해 출석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방송사 및 취재진의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취재진 질문을 받을지는 미정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1차 공판 당시에는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출석했다. 당시 재판부가 “일부 언론사의 촬영 신청서가 너무 늦게 제출돼 피고인 측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정 촬영을 불허하면서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지난달 21일 2차 공판에서는 개시 절차 전 법정 촬영은 허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한 모습. ⓒ뉴스1
한편 서울고법은 법원 인근에 다수 인파가 몰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오는 9일 오후 8시부터 12일 자정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소송 당사자,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 포함)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또한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 강화된 보안 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