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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좌), 문서 자료 사진(우) ⓒ한겨레, 어도비스톡 
헌법재판관(좌), 문서 자료 사진(우) ⓒ한겨레, 어도비스톡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사건은 재판관 평의뿐만 아니라 심리 막바지 결정문 및 선고요지 작성 작업도 철통보안 속에서 이뤄졌다. 최종 결론인 선고요지 작성에는 대통령 탄핵사건 티에프(TF)에 참여했던 연구관들 중에도 극소수만 참여해 다른 연구관들은 선고 당일까지 결론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일 재판관 평의에서 윤 전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평결을 한 뒤, 그동안 써온 결정문 초안을 최종본으로 완성하는 작업을 했다. 결정문 최종본이 완성된 뒤에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선고 당일 심판정에서 읽을 선고요지를 만드는 작업이 이어졌다. 결정문 초안에는 인용·기각(또는 각하) 논리가 일단 다 담기고 연구관들이 사안별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 참여한 연구관들은 최종 결론을 알기 어렵다.

핵심은 최종 결정문 내용을 압축한 선고요지다. 선고요지 작성에는 10여명에 달하는 티에프 전원이 아닌 고참급 연구관 3∼4명 정도만 관여해 외부 유출 가능성을 줄였다. 선고요지 작성에 참여하지 않은 티에프 연구관 다수는 연차를 쓰고 출근하지 않았다고 한다. 

 

결정문, 이번엔 8명 모두 관여

선고요지는 여러번 수정됐는데 연구관 1명이 최종본을 작성했고 이는 재판관 8명의 전자우편으로 전송됐다. 출력물로 전달될 경우 탄핵심판의 결론이 새어나갈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 4일 문 대행이 읽은 선고요지의 최종본 내용은 9명(재판관 8명과 담당 연구관 1명)만 알고 있었던 셈이다. 재판관 8명은 선고 당일 이 최종본을 마지막으로 검토해 한번 더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헌재는 다른 고위공직자 탄핵 사건과 달리 보도자료를 작성하지 않았다. 보도자료는 사전에 작성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결론이 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다.

통상 결정문 작성은 주심 재판관이 주도하는데 이번에는 달랐다고 한다. 주심은 정형식 재판관이었지만 이번에는 재판관 8명 모두가 결정문 작성에 관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 관계자는 6일 ‘정 재판관이 결정문을 작성한 것이냐’는 질문에 “재판관 8명 지시에 따라 연구관들이 협업한 것”이라고 말했다. 평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이를 하나의 법정의견으로 정리하기 위해 주심인 정 재판관뿐만 아니라 여러 재판관이 결정문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철통 보안과 치열한 논의, 재판관들의 협업을 거쳐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이 탄생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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