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스토킹한 남성이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자 불안감을 느낀 30대 여성이 직접 흉기를 들고 가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1일 30대 여성 A씨는 스토킹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B씨의 집 현관문 손잡이를 냄비로 부순 뒤 내부로 침입했다. AI로 생성한 이미지
22일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살인예비 혐의로 3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을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50대 남성 B씨가 지난 21일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안해서 못 살겠다. 직접 해쳐야겠다"고 마음먹고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미리 준비한 냄비로 B씨의 집 현관문 손잡이를 부순 뒤 내부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지만, B씨가 외출 중이어서 두 사람이 마주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이달 초 술자리에서 우연히 알게 된 사이로 파악됐다. B씨는 술자리를 마친 뒤 A씨의 주거지까지 따라가 방충망을 훼손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A씨는 B씨의 집에 침입한 뒤 현장에서 경찰에 직접 연락해 자수했다. 당시 A씨는 스토킹 피해자로서 지급받은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등 자해 및 타해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즉시 응급입원 조치했다.
한편, 성평등가족부가 공개한 '2025년 여성폭력통계'에 따르면 2024년 스토킹 범죄 입건 건수는 1만3533건으로 전년보다 12.3% 증가했다. 가해자의 76.2%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8%를 차지했다. 피해자의 경우 여성 비율이 약 80.7%로 집계됐다.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보면 전·현 배우자, 전·현 애인, 데이트 상대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사례가 44.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직장·학교·친족·지인 등 피해자가 알고 지내던 사람까지 범위를 넓히면 전체의 80.3%에 달했다. 반면 피해자와 전혀 모르는 사람이나 단순 대면인에 의해 발생한 사례는 1.4%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