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2일 페이스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원행정처 폐지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지난 14일 경기도 평택시 안중 RPC(미곡종합처리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조국 페이스북
조 대법원장 비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제왕적 대법원장을 없애기 위해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을 사법부 인사·행정 구조 개혁 논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22일 페이스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두고 "사법의 정치화의 선봉에 서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헌법에 근거가 없다는 조 대법원장의 주장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심각한 인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이 문제는 대법원장의 일방적 서면 통보로 시작됐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먼저 훼손한 대법원장이 이제 와서 재제청 요청 문서에 절차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는 것은 '내로남불 헌법 해석'이다"라고 비판했다.
헌법 제104조를 보면 대법관 임명의 주체는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이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자의적 인선을 견제하기 위한 '참여권'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조 원장은 "제청권은 대통령의 자의적 인선을 견제하기 위해 사법부에 부여된 ‘협의적 참여권’이지,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사법부 수장 개인이 국민이 선출한 권력의 최종 인사권을 봉쇄하는 거부권이 아니다"라며 "조희대의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모든 대법원장이 “내가 제청한 후보만 임명하라”며 대통령의 임명권 자체를 형해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말로 조 대법원장을 비판한다고 조 대법원장의 행태가 바뀌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국회 입법권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해결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조희대 사퇴 현수막을 건다고 오만한 법조 엘리트가 행동을 바꾸겠는가"라며 "국회의 권한을 써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자"라고 제안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8월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법관을 서면 제청하자 전국에 '조희대 사퇴'를 담은 현수막을 걸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인천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통령과 권력 다툼을 하는 것인지, 대통령과 국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참으로 황당할 따름"이라며 "바로 상식과 이성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