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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흠... ⓒ뉴스1
흠... ⓒ뉴스1

지난해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직무가 정지된 지 87일만이다.    

탄핵이 기각됨에 따라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에 곧바로 복귀하게 됐다.

오늘(24일) 헌재는 오전 10시 한덕수 총리에 대해 탄핵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8명 가운데 5명이 기각, 2명이 각하, 1명이 인용 의견을 밝혔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냈다.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 등 2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한덕수 국무총리.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 ⓒ뉴스1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묵인·방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등”으로 5가지다.

기각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 5명은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거부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공동 국정운영,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관련 등 4가지 소추 사유에 대해 한 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법 위반이긴 하지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어 파면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국회가 추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거부 사유는 헌법 및 법률 위반이며,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라고 판단했다.

한 총리는 헌재 기각 결정 이후 “현명한 판단을 해준 헌재에 감사를 표한다”며 “제가 없던 때 국정을 위해 힘써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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