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대한변협은 서울변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이 퇴직한 2013년 당시의 옛 변호사법을 적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옛 변호사법은 '공무원 재직 중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소추·징계처분을 받거나 퇴직한 자'를 등록 거부할 수 있게 돼 있다.
2013년 당시 옛 변호사법은 '공무원 재직 중의 직무에 관한 위법 행위'로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했지만, 2014년에 변경된 변호사 법은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변호사 부적격 범위를 넓혔다.
즉 다시 말해, 옛 변호사 법은 '직무'와 관련이 있어야 되지만, 현 변호사법은 직무와 관계없이 공무원 재직 중에 일어난 모든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소추·징계처분을 받거나 퇴직한 자를 말한다.
대한변협은 김 전 차관에 대해 옛 변호사법을 적용해 '별장 성접대' 건은 '직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석했다. 또 무혐의를 받은 사안에 대해 변호사 자격이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옛 변호사법은'공무원 재직 중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소추·징계처분을 받거나 퇴직한 자'를 등록 거부할 수 있게 돼 있다. ①김 전 차관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②설령 위법행위가 있었다 해도 직무 관련성은 없다는 판단이다. (연합뉴스, 1월25일)
그러나 서울변회의 지적처럼,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은 법조계와 언론계에서 수차례 제기된 의혹이다. 대표적으로 성접대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직접 고소를 했으나, 김 전 차관에 대해 소환조사 없이 무혐의 처분이 난 것이다.
2015년1월9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성접대를 한 이모 씨는 “어떻게 (김 전 차관) 조사가 한 번도 없이 이렇게 사건이 끝날 수 있는지”라며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하느라 사안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검사가 새로운 증거를 가져오라’며 오히려 윽박질렀다”고 주장했다.
JTBC 2015년 8월29일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2013년 조사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이씨가 고소(2014년 7월)한 이후에도 무혐의 결정(2015년1월)을 내렸다. 이후 이씨는 법원에 김 전 차관을 기소해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재정신청(2015년1월)을 했지만, 서울고등재판부가 6개월(2015년7월)만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씨 변호인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신청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다는 통지를 지난달 받았다"고 말했다.
뉴시스 2015년 1월7일 보도에 따르면 “별장 성접대 사건은 2013년 3월 윤씨가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김 전 차관 등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성 접대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 당시 현장에서 찍은 동영상이 유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며 “당시 김 전 차관은 법무부 차관에 취임한 뒤 6일 만에 사퇴했다”고 보도했다.
결국, 대한변협에서는 김 전 차관이 실정법 상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사가 될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