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 '블라인드'에 올라온 사진 ⓒ블라인드
근무 중 마신 맥주 캔 사진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렸던 공무원이 징계받는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남구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A씨에 대한 경징계 의결이 인사위원회에 요구됐다.
남구는 감사를 통해 A씨가 공문서와 맥주캔이 찍힌 사진을 온라인상에 올린 행위를 품위유지위반으로 판단했다. 국가공무원법 제 제63조에 따라 공무원은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다.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남구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1시쯤 근무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예산 서류와 함께 맥주캔이 찍힌 사진을 SNS에 올렸다. 해당 사진은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며 논란이 일었다.
광주시 남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들어온 신고로 A씨의 행위를 알게 됐다. A씨는 조사에서 휴일에 맥주 한 캔을 사서 집에 가다가 잠깐 사무실에 방문해 1시간 안 되게 업무를 봤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