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언급하며 ”국회의원이라는 헌법기관이 실명을 공개하고 압박하며 여론몰이를 하는 과정에서 ‘불이익 조치’를 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법 제15조와 제30조에서 확인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30조에는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정하고 있다.
황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제보자 당직사병의 이름을 언급하며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논란이 일자 ”실명공개는 제가 안했고, TV조선이 허위사실로 추 장관을 공격할 때 했다”며 당시 방송 화면을 올리고, 글에 적혔던 당직사병의 이름은 성만 적는 것으로 고쳤다.
배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공익제보자의 실명을 공개한 행위를 법적·윤리적으로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합당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한 사람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는 지적도 계속해서 제기됐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여당 의원이 한 청년의 이름을 10여번 부르며 ‘범인’으로 규정했다”며 ”이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원 지사는 “20대 청년들의 용기 있는 행동과 국민의 성원이 정의를 바로 세운 역사는 86세대와 현 정권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이, ‘촛불 정권’의 핵심이라는 사람이 스물일곱 먹은 청년을 똑같이 몰아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황 의원이 ”‘국가 전복세력이다’ ‘배후가 있다’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건 삼십여넌 전 우리가 많이 들은, 우리 어머니들을 눈물짓게 한 이야기들”이라며 “86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하고, 저 청년의 부모님이 어떤 마음일지는 짐작도 가지 않는다”고 적었다.
같은 날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도 ”자신들 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27살 청년의 이름을 공개재판에 회부하는 무도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며 ”민주당은 추 장관을 얻고 국민을 잃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