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4일 대구 시내 우체국에서 마스크 구입을 위해 줄 서 있는 시민들 ⓒKim Kyung Hoon / Reuters
9일부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대비, 출생연도에 따른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면서 대리구매 방법에 대한 궁금증도 높아지고 있다.
아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밝힌 마스크 대리구매 방법.
-마스크 구입 가능 요일?
XXX1년생, XXX6년생: 월요일.
2년생, 7년생: 화요일
3년생, 8년생: 수요일
4년생, 9년생: 목요일
5년생, 0년생: 금요일
모두(주중에 못 산 사람): 토요일, 일요일
ex) 1961년생, 2006년생 등 출생연도 끝자리가 1이나 6인 경우 -> 월요일
-대리구매 부탁할 수 있는 사람?
=장애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 어린이, 194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노인.
※식약처 권고 사항: 영유아는 호흡에 장애를 줄 수 있어 마스크 미착용 권고
-대리구매 방법?
=주민등록상 동거인(장애인은 동거인 아니어도 가능)이 대리구매 부탁하는 사람의 해당 출생연도 요일에 가능. 동거인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따로 사는 가족의 마스크를 대신 살 수는 없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는 서류로 쓸 수 없다.
-대리구매 서류?
=본인 신분증, 대리구매 부탁하는 사람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표기되어있어야 함). 장애인 복지카드/등록증. 장기요양환자 인증서.
-이번주에 못 산 마스크 다음주에 이월해 살 수 있나?
=불가능.
-어제 못 산 마스크 할당분 오늘 출생연도인 대리인에게 사달라 할 수 있나?
=불가능.
이외의 추가 문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해 상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