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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명 찬성'은 새누리당 내에서도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234표의 찬성으로 통과된 것은 '압도적 규모'로 받아들여진다.

정치권에선 탄핵안 가결에 무게를 두면서도 찬성표가 가결정족수인 200표를 겨우 넘거나, 많아도 210∼220표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그러나 여야 의원 299명이 무기명 비밀 표결을 마친 결과는 이를 훨씬 뛰어넘었다.

일단 찬성 234표에는 야권과 무소속 의원 172명이 전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121명, 국민의당 38명, 정의당 6명에 무소속 7명이다.

관건은 새누리당의 찬성표였다. 128명 가운데 친박(친박근혜)계 주류 핵심인 최경환 의원을 제외한 127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표심(票心)은 여러 갈래로 나뉜 것으로 분석된다. 먼저 62명의 찬성은 다소 의외라고 당 관계자는 분석했다.

비주류 주축의 비상시국위원회가 이날 오전 모임에서 밝힌 찬성표는 33명이다. 기존에 밝힌 찬성표도 35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7∼29표는 중도·주류에서 나온 셈이다.

당 관계자는 "양심에 따라 투표한 온건 성향 주류 의원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무기명 투표가 오히려 정치적 부담을 덜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경대수·이현재·홍철호·신보라·이철규 등 비상시국위에 참여하지 않았던 몇몇 초·재선 의원은 최근 찬성투표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를 고려하더라도 주류 친박계에서 일부 찬성표가 나왔으리라는 추측은 설득력을 얻는다.

다만 찬성표가 새누리당 전체 의석 128명의 절반에는 조금 미치지 못한다.

56명은 반대했고, 2명은 기권했다. 불참까지 포함하면 59명이 반대한 것이다. 규정에 어긋나게 기표한 경우가 무효 7표다. 탄핵안처럼 중차대한 표결에서 무효표는 고의성이 짙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역시 새누리당에서 나왔을 공산이 크다.

결국 새누리당 의원 62명이 찬성한 반면, 기권·무효·불참을 포함한 66명이 사실상 반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권과 무효를 조금 다르게 보는 시각도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의리'나 '동정' 때문에 차마 찬성을 적지 못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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