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의 미국 낸드플래시 손자회사 솔리다임이 미국 증시에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중복상장 규제 대상임을 확인했다.
SK하이닉스가 한국과 미국 증시에 모두 상장해 있는 가운데 손자회사인 솔리다임이 상장하면서 이른바 ‘중복상장’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위로도 지주사 SK와 중간 지주사 SK스퀘어라는 두 상장사를 두고 있다.
해외 증시 상장이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을 적용받는지 여부가 불확실했던 가운데 금융위원회 수장이 기준을 내놓은 만큼 솔리다임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이 중복상장에 해당한다는 금융감독원장의 말에 동의하냐는 질의에 “그렇다”며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SK스퀘어와 SK하이닉스가 모회사로서 주주 충실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의 중복상장 규제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중복상장을 예외적으로 허용받기 위해서는 모회사가 △주주 영향평가 △주주 보호방안 마련 △주주 소통 △이사회 찬반 결의 △공시 등의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앞서 19일 이찬진 금감원장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솔리다임이 중복상장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봤다.
이날 이 위원장은 국내 기업 자회사가 해외 증시에 상장할 때에도 중복상장 규제가 적용된다고 못 박았다. 이 위원장은 관련 질의에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은 해외 상장이든 국내 상장이든 모두 적용한다”고 답했다.
다만 솔리다임이 해외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 국내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지는지를 놓고는 아직 상장이 공식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2021년 인텔의 낸드플래시·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사업을 인수해 출범한 기업이다.
다만 해외언론을 시작으로 솔리다임이 미국 증시에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SK하이닉스 기존 주주의 이익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SK그룹의 반도체 관련 사업의 지배구조는 SK-SK스퀘어-SK하이닉스-AI컴퍼니-솔리다임으로 이뤄진다. 이 가운데 AI컴퍼니를 제외하면 모두 상장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