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계열사를 선정할 때 자기주식(자사주)을 제외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지분율 산정 시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가 분모(발행주식총수)에 포함돼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미만에 머무르는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총수일가(총수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이 20% 이상인 국내 계열사와 해당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를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박홍배 의원 ⓒ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사주를 제외하고 총수일가 등의 지분율을 산정할 경우 8개 대기업집단의 25개사가 새롭게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5월1일 기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1047개사지만 자사주를 제외해 지분율을 재산정하면 1072개사로 늘어난다.
전체 추가 편입 대상 25개사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으로 변경되는 회사 4개사, 해당 회사들이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 13개사, 자사주 제외 시 모회사 보유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게 되는 자회사 8개사 등이다.
예컨대 LS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현재 19.6%이지만 자사주를 제외하면 22.4%로 늘어난다. DB손해보험 역시 같은 조건에서 총수일가 지분율이 19.6%에서 21.1%로 상승한다. 이에 따라 LS전선과 LS엠트론, DB생명보험과 DB캐피탈 등 각각 8개 자회사, 총 16개사가 추가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박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자사주 포함 여부에 따라 25개사의 규제 대상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현행 지분율 산정 방식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의미"라며 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공정거래법 개정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국회 입법 과정에서의 협조 요청에도 "꼭 협조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