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반려한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등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 전 시의원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승인돼야 할 통신영장을 검찰이 가로막았다는 것이다. 검찰개혁 원칙론자로 평가되는 서 의원의 비판은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부실수사 문제가 불거지면서 검사에 보완수사권을 남겨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가로막고 있다는 역공을 펼친 셈이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0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앞서 서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성년자 성매매범 최영중의 범죄를 밝히기 위해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 또 다른 성매매 등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통신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며 "그런데 (경찰이 신청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고 지적했다.
최 전 시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 부모가 올해 2월 신고하면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최 전 시의원은 6·3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서 의원은 최 전 시의원 통신영장 청구가 기각된 배경을 두고 검사 출신 정치인과 검찰의 유착을 주장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김진모 당협위원장은 친한동훈계로 제가 초선일 때 '검찰 황태자 김진모'라고 불렸다"며 "박근혜 대통령 시절 서울남부지검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역임했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했던 자"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영장을 반려한) 검사들과 김진모 전 당협위원장, 최 전 시의원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하면서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겨 줄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공소청법을 만들 때 검사의 수사권을 삭제한 만큼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하는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보완수사권 삭제는 이미 (민주당) 당론이나 마찬가지"라며 "수사관보다 잘하는 경찰관이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 확확 밀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서 의원을 향해 "뒤에서 그러지 말고 공개 토론하자"며 "내일 오후 4시에 토론 장소(시사저널TV)로 나오든지 아니면 원하는 시간, 장소를 정하면 그에 맞춰주겠다"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