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서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잔류하게 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을 향해 매서운 추궁을 이어갔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사진)이 1일 페이스북에서 22대 국회 후반기에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활동하게 된 사실을 밝히며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박은정 페이스북
정부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기조를 확정해 놓고도 자체 입법안 제출을 철회한 것을 두고 "그동안 준비한 정부안과 활동 자료 일체를 국회에 즉각 제출하라"라 요구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22대 하반기 국회 법사위원으로 재선임됐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염원대로 반드시 검찰개혁 입법을 완수하겠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이 100일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시간이 없다. 이미 국회는 정부안을 8개월이나 기다렸다.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 주십시오"라고 적었다.
앞서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지난 6월25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면서도 국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존중한다는 명목으로 별도의 정부 입법안은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민주당에 지난 5월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포함한 검찰개혁을 마무리하자는 제안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중앙일보는 이날 정부가 지난 4월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조기에 합의하기 위한 당·정·청 협의 테이블을 제안했지만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지난 3월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이 차례로 국회를 통과하자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2차 개편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관해 “선거 전에 처리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박 의원은 보도에 나온 내용이 사실이라면 검찰개혁추진단에 소속된 검사들이 관련 하위 법령 재개정 작업도 완료했을 것이라며 정부가 준비했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출범 당시 약속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이에 따른 관계 법률 180개 및 900개의 하위 법령 제개정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 달라"며 "국회에서 준비한 개정안과의 불일치 및 비합리성 여부를 꼼꼼히 검토하고, 부합되는 부분 역시 조문별로 비교 분석하여 신속히 입법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17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했으나 결국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정부 공식 입법안'을 하나도 내놓지 못했다.
강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민주당 지지층 일각에서는 총리실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을 두고 보완수사권이 폐지된 뒤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국회와 민주당 등으로 떠넘기려 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의원 등은 지난 6월26일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