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덴티움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뤄졌던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결과를 두고 행동주의 펀드가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갈등이 본안소송으로 이어지면서 분쟁이 장기화하는 양상이다.
덴티움 수원 본사 전경 ⓒ 덴티움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덴티움은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 주주총회결의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냈다고 공시했다.
소송은 3월31일 열린 덴티움의 제2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제3-1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후보자:김희택)’의 결의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이다.
당시 정기주총에서는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을 두고 덴티움 쪽이 내세운 김희택 후보와 얼라인 쪽이 내세운 윤무영 후보 사이의 표 대결이 펼쳐졌다. 그 결과 김희택 후보가 50.3%의 득표율로 49.3%를 얻은 윤무영 후보에 승리했다. 득표율 차이는 1%p에 그쳤다.
그런데 얼라인은 정기주총에서 얼라인의 의결권 조작 의혹이 있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결과를 문제삼았다. 의결권 대리 행사를 위한 위임장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얼라인은 정기주주총회 관련 자료 증거보전 소송을 4월 법원에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얼라인은 △덴티움이 정기주총을 앞두고 유효한 의결권으로 인정되는 위임장의 요건을 완화했고 △실제 주주의 연락처와 일치하지 않은 전화번호를 기재한 위임장 등 위조가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나왔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우선 얼라인은 덴티움이, 종전까지 의결권 대리 행사 시 날인이 포함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던 규정을 이번 정기주총을 앞두고는 별도의 신분 확인 없이 위임장만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1천여 장 이상의 위임장이 신분에 대한 확인 없이 유효한 의결권으로 인정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얼라인은 위임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위임장과 타인 연락처, 필체가 상이한 중복 위임장 등 위임장의 진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는 주장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덴티움은 주주총회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고, 의안 처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